많은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급해서 간단히 짤게 여쭐게요, 힘이 되어주십시오..
참고로 피해자입니다.
1. 사고경위: 편도1차선의 작은 도로이며, 대낮1시 이고요, 옆에 신호등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40m정도 떨어져있는 무단횡단입니다. 차가 분명없었고
갑자기 빠른속도로 튀어나온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원에 치인 사고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저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될까요..물론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이시겠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2. 이때 가해자 오토바이 배달원은 고등학생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 부모는 아들이 중국집에서 일한것도 몰랐고 미성년자고용시
부모님동의서도 써준적이 없다하며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며 회피합니다.
(자신들도 아는 변호사,지인들을 통해 충분히 알아봤고, 아들이 일한사실을
전혀 몰랐다기에 법적인 책임이 전혀없다고 우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3. 중국집사장과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당 70만원해서 420만원을
생각합니다. (병원 진단 6주나왔습니다.)
물론 소송시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의
경험에 의한 위자료산정액을 참고하고싶습니다.
배째라식의 가해자측..저는 무단횡단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의가 안될시 소송생각합니다.
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시라면 배상받고자 하는 금액은 무리가 있는 금액입니다.
장해가 없고 경상인 경우 1달정도 입원시 과실이 무과실일때 판결시 예측되는 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물론 치료기간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할것입니다)
과실은 20~30%정도일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배달부로 고용한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15세 미만일땐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고의 경우 고용자이던 보호자이던 보호 및 지도,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자가 배상책임이 있을것이며 이와같은 상황은 고용자인 중국집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