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시에...??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 종결 전에는 합의의사 표시를 하니 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점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대략적 6주이상의 진단이라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입원 기간 내에 진단병명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하여 사고 후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 (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 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등)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사고로 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여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를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들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직업(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얼마정도 생각하세요?등등)이유는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가 만약 합의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고, 피해자의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낭비치 않고 피해자를 관리할 필요없이 다른 방법(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고를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근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보험합의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교통사고 최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장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로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될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게 되는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돈을 지급해 가며 자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고 할수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부분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보험회사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사선생님 만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것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신체의 장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하여 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간에는 치료받던 의사선생님도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피해자를 위한 판단을 회피하는 분도 많다고 저희사무실 상담 및 의뢰인분들께서 매우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합의 대행시 먼저 치료한 병원 선생님께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안될시에는 저희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한 판단을 내려 주실수 있는 대학병원급 자문의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나름데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걱정이 되고 어려우시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선택일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택은 이제 필수 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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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