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긴 것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개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방면에서 같은 읍 강포리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운행 중, 같은 방면 뒤에서 피의자 강병곤이 운행한 보고 1.4톤 화물차량이 막연히 차량 내로 들어온 벌을 쫒는 중 핸들조작 실수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1차선에서 선행중인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부분은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 후 재차 경운기 앞부분을 충격하여 이 때 노상에 머리가 심하게 부딫혀 약 7개월간 4개의 병원을 옮기며 중환자실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입원 선행사인 교툥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보험사 제시액 : 7000만원
3. 알고 싶은 내용
1) 수매내역(통장입금액) 참고로, 이 금액은 실제 벼수확에따른 수입보다 적습니다.왜냐하면 식구들이 먹을 것과 쌀로 도정해서 팔 것등을 제외하고 농협에 수매합니다.
2001년 37,572,637
2002년 31,384,689
2003년 25,333,581
2004년 36,570,539
2005년 39,759,187
2006년 35,597,492
2007년 47,844,657
2)농지규모
자가농이 4,500평(농지원부로 증명),타인소유영농12,400평(아버지가 계약서없이 구두로 한 거라서(친적땅, 지인땅) 증명자로는 없고요, 이장 확인서정도면 될까요?) =>합해서 16,900평입니다.
3)농기구
트랙터(취득액:4,500만원), 모내기용 이양기(취득액:1,700원), 경운기 등입니다.
현재는 모두 중고가로 매각한 상태입니다.
=>종합하면,이 경우 일용소득이 아닌 통계소득(290만원)이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인정되는지요?
4.과실율
사고도로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편도 2차로인데, 1차로,2차로, 보행자용보도로 되어 있으며 당시는 농사철이라서 트랙터,경운기등을 2차로에 세워놔서 주로 차,경운기등이 1차로로 주행하는 농로상태입니다. 저는 과실율이 없거나 5%정도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5.가동기간
사고당시 67세였는데 2년가능한지요? 다른 사람은 1년도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5
6..아버지 치료비는 6000만원이였습니다.
소송여부를, 제 짧은 소견으로는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보상금액을 대략 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동연한은 2년정도 인정될것으로 보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규모,매출등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가능할것이나 재판부에서 100%인정받는것은 명확히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재판시에는 월 156만원이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5~10%정도로 보여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정도 합의금 산출 흐름을 아시는분인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예상금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예)
과실 10% 월 소득 156만원일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