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망합의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어머니가 2달전쯤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가셨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요 지금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이고 보험사랑 민사합의 진행중입니다
지금 최종조율중에 있고요 다음주중으로 소송이냐 합의냐가 나올것같습니다 저희어머니 과실은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이걸로 보험사에서는 잡더라고요 동승자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계셨고여 차량안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만일 소송으로가면 얼마나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 대략이나나 예상되는금액을 산정해 주실수 있을까요.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어머니돌아가신날로 3일후에 직장을 첫출근하기로 돼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회사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출근을 못할것 같다 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3주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셨지만 제가 더 걸릴것같다고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와 일실수익액입니다. 이외의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2.피해자과실 및 소예상판결액 산정
호의동승자라 해서 과실율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목적과 운행이익을 운전자와 같이 공유했거나 별첨판례와 같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지를 따져서 과실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단순 호의동승르로 봄이 타당하다고보며, 단지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은 적용해야 하므로 10%과실을 적용함이 합당하도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과실율을 10%로 가정해 소예상가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 6/10 x 10% )} = 94,000,000 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3,057,758원x 2/3 x 51.8519=105,753,220원
* 생계비공제 : 1/3
*정년65세까지 개월수 58월해당 호프만계수: 5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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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9,400만원 x {(500만원 +105,753,220원)x 90%} = 193,677,900 원
3.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대비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보면, 약 3000여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소송비용 감안하면 크게 차이는 없으나 보험사에서 더 이상 금액조정이 없다면 정식재판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볼 사안입니다.
저희 윤앤리는 정직과 공정한 신뢰를 기초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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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참고판례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 다 4867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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