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31일 오후 차대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길이었고 저는 길이 넓은 관계로
좌측에서 사고차에 선행해서 가던중 교통량증가로 정차로 인해 오른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우측에서 후행하던 차는 저의 발을 확인치 못해 엄지발가락의 골절과 두번째 발가락의 미세골절이 생기도록 운전석 앞바퀴로 발을 밟은후 소리를 지르자 앞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빼서 사고가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저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 생각하여 상대방을 위해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씨씨티비는 당연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상대방차량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사고차량과 저의 오토바이는 조금도 접촉되지 않았고 발만 바퀴사이에 끼게된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는 정차되어있었기에 발이 지상에 닿아있었던것이고 만일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한 경우나 추월중이었다면 차량의 앞범퍼나 후렌다에 오토바이와의 추돌이 불가피 했을것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저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아주 약간선행해서 정차해있었고 그로인해 사고차량은 저의 발을 못 보았던걸로 추정됩니다
지금현재 경찰서 조사관은 저의 과실이 더 많을수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4주진단과함께 팔다리 저림증상이 동반된 허리디흐크및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입니다
저는 경추디스크와 엄지발가락 후유장해를 동반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방법과 가능여부 소송비용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