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데 건물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9살 뇌성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 걸을수가 없고 제가 안아서 차에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곤 합니다. 매일 병원재활치료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침 8시20분쯤 집주차장에서 차를 반쯤배고 앞좌석이 열릴정도로 차를 빼고 아이를 태우고 출발합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태우려고 차를 반쯤 뺀상태 입니다. 차고에서 차를 빼느라 시동은 켜져있었고 그리고 차를 반쯤 빼긴 했으나 그곳은 저희차고지 앞이라 주차를 할수는 없는 곳이고 그리고 주차장앞을 빼고는 아래 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입니다. 그리고 경사가있는길입니다.
아이를 태우고 위쪽방향으로 올라가기위해 차가오나 보고 출발을 할려고 차에탓습니다. 기어는 p에 위치해 있었고 핸드브레이크가 잠겨 있었습니다. 출발하려고 핸드브레이크 풀고 제발을 브레이크를 밞고 기어들 D에놓고 출발할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올라오더니 제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제차는 오른쪽 앞타이어 휠이랑 앞범퍼 하단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끝이랑 범퍼랑 연결되는 곳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고 가려다 저는 서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 앞으로 차 한대는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 차있는곳을 올라와서 박았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한 분이 절보고 오토바이를 수리해 달라네요 제 차도 망가졌는데 전 서로 각자 해결하자 했는데 오토바이라 제가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차가 나와서 아이태우고 하는것 보신 증인도 있고 사고난후 보신 증인도 있답니다. 이런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늦은시간 글을 올립니다. 답장부탁합니다. 혹시 내일 제가 전화하면 바쁘시지만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것이며 과실은 80%전후일것입니다.
자동차 과실부분만큼 수시를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차 수리에 대한 부분도 상대편 오토바이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부분만큼 상계를 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차량과실이 20%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중 2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오토바이는 차량 수리비의 80만원의 책임이 따를것입니다.
그래서 차량피해자는 60만원만큼 오토바이특으로 부터 수리를 받으시거나 배상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위임하시면 모든것을 알아서 진행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