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가압류신청
답변
일단 위자료에서 소송시에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5280만원 일것이며 (서울지방법원 근간 판례는 위자료 6000만원 판례가 지배적임) 소득입증만 가능하다면 일실수입액을 2년정도로 청구하여 과실상계후 약1천만원 장례비 과실상계후 210만원 을 감안한다면 소송시 6천4백만원정도의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이 가능하며 변호사 사무실 합의대행시에(소송하지 않고)도 약 5천8백만원의 소외합의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기에 가압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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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