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변호사 선임비
답변
사건 수임료에 대하여는 약정시 결정될 문제이며 전화 혹은 본 사이트 질문과 답변계시판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할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저희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사망사건시 전체 합의금액의 7%를 성공보수로 정하고 있으며 사건사안에 따라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는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을것입니다. 왜냐면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면 법률상판결금을 준용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금 청구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되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와 합의전 받으셨다면 무조건 공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험사와 합의후 처리하시면 공제당하실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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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