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피해자이며, 진단결과 우측무릎파열과허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의사소견은 무릎과 허리 두군데 수술을 요하는 결과를 줬습니다
07년1월에 무릎은 수술을 마쳤고, 허리는 아직 젊은나이고 집에서도 반대를 하는 눈치라 수술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관한 합의를 봤습니다,,허리는 소액의 치료비만 일딴 받았고요
그리고 3년뒤에 재합의를 한다는 항목을 넣고서는(이부분은 기억이 잘나지가않습니다, 재합의였는지,,3년안에 합의를 다시보자는거였는지)1차 마무리를 짓었습니다.
만약에 3년뒤 재합의라면 지금 2년4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9개월남았는데 합의가 가능한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3년안에합의) 이라면,,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저는 수술을 현재 원치않고 , 평생치료목적의 합의금을 원합니다 금액부분에서수술을 하지않은것과 차이가 많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3년안에 합의를 보셔야 하며 수술을 하신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많이 날수 있습니다.
평생치료목적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시 법원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가능한정도의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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