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임신 4주 째되는날에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승용차 운전을 하였고..뒤에서 버스가 제 승용차를 박은 교통사고
즉 100%로 버스잘못 판정이 나왔고.
임산부라 다른 병원에 가보지 못하였고.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였씁니다.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라. 오래 쉬지는 못하고 11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물리치료 하루 받으러 갔는데 임신초기라 입덧이 심하여 물리치료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11일간의 입원치료를 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직불처리하여 치료비는 다 수납이되었고. 합의만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부인과와 재활과에서 각 2주씩 진단이 나왔구요.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출산후 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괜찮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쁜아기 출산하시기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