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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9 22:43
조회수
1,024
제목

[] 문의사항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월20일 00:30분경 청량리역방향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3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제차량(닛산큐브 39구1955 )상대방 오토바이가(50cc) 가 우측 범퍼 부분 테일램프 뒷문 쪽을 파손하며 충돌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신호 대기 중. 쾅하는 소리가 났고.. 사고 당시 두명이 타고 있었으며.. 둘다 술에 취한 상태 였고.. 친구인지 하는 분과 그친구가.. 계속 미안 하다고 하며 수리비는 어떻게든 물어 주겠다고.. 경찰에는 신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무면허 임을 확인 그리고 제가 술을 못마셔서 술냄새를 잘 맡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내내 술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박진성 **0207-106**11 현재 학비를 벌고자 중소기업 물건을 판매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고 있었고.. 경찰이 오면 이 친구들 신세 망칠까 싶어.. 우선 차를 빼고 술깨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젊은 친구들인데 술도 한잔 마실수 있다고 생각 했고.. 이번 일로 인해 다시는 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기에 용서 하려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박진성씨와.. 어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같이 사는 아는 형님이란 분과 함께 저희 회사로 방문을 했고. 그날 신분증 복사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분할로 주면 안되겠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안되고.. 우선 전반적인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한뒤 준비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금요일 까지 시간을 주고. 당일 연락을 주었습니다. 우선 저녁에 부모님이 절 한번 직접 만나서 처리 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회사가 늦게 끝나니.. 회사 근처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셨습니다. 함바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세 살고 있음을 이야기 하시고. 50만원 이란 금액도 빌려 왔으니 이금액으로 처리 하자는 내용 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멀쩡한데 어찌 그렇게 차가 망가 졌냐고 하셨는데.. 아마 진성학생이 스스로 보호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린듯 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대꾸 하지 않고 정확 하게 아드님과 확인후 다시 연락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저라도 어느정도는 그렇게 말을 했을거라 생각 하고 이해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통화때는 거의 사기꾼으로 몰아 붙이시며 50만원에 할려면 하고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며 절대 아들은 술을 안마셨다고 합니다. 바로 진성씨한테 전화를 했고. 왜 술 안마셨냐고 했으며 도대체 뭐라고 말씀 드린거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휴.. 화내고 싶었지만.. 감정 싸움만 될 듯 하여.. 알아 듣게 이야기 하려고 차근 차근 말했습니다. 너가 술을 마시고 친구랑 같이 타고 가만 있는 내 차를 쳤지만 내가 화낸적 있냐고.. 경찰 오기전에 얼른 연락처 교환 하고 이곳을 빨리 뜨자고 이야기 한것도 나고.. 마음 먹었으면 렌트든 뭐든 해서 더 받으려고 했을거라고.. 근데 하지 않았다고.. 힘든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바보 라고 해도 믿고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이렇게 나오냐고.. 말이 없이 조용히 듣고 자기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나온거 같다고.. 자기가 아는 센터 가자고 일본차 전문으로 하는곳이라고.. 수프라나 이런거 처럼 일본차 튜닝 정비 업체는 많지만 큐브를 전문으로 하는곳은 거의 없어서 우리 동호회 분께 부탁을 드린거다. 밑어도 된다 라고 했죠. 자신은 이해가 안된다고 범퍼 살리고 뒤에 도색 하고 테일 램프 깨진걸 복구 하는데 돈 50만원 으로 해결 하는건 관세만 항공료도 안되는 금액을 무슨 소리 하는거냐고 해도..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센터로 가자고 합니다. 덴트 가게 이야기 하는거 같던데.. 4/28일 마지막으로 사고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합의 볼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그냥 진행 하겠다고..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거라고..답이 없습니다. 좋은 교훈 얻은 듯 합니다.. 저 또한. 다신 이런 생각 조차 못하도록 엄하게 혼내주고 싶습니다. 금전적이든 법적이든.. 꼭 도와 주세요.. 보험은 LIG 보험들었으나.. 국내 AS 센터가 없어서 보험들 당시에 보험 영업사원분께서 조금 꺼려 하시길래 자차는 빼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어떤 부분을 해야 할까요,,, 위 내용은 제가 동호회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답변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것은 발뺌할 가능성이 높네요. 가해차량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후방추돌로 귀하의 과실은 없기에 보험으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여도 됩니다. 요즘은 책임보험도 대물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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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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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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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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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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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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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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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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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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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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