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9세의 가정주부의 남편입니다.
시내 노선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의자에 팔을 부딪혀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적정 합의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사고는 5개월전에 일어났고 3개월15일가량을 입원치료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으며 물리치료는 2~3일에 한번정도 가까운 집근처의 정형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회사에서는 어제 전화가 와서 18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더 군요.
진단명은 좌측 상박골 분쇄골절로 뼈가 6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핀을 박고 철사로 고정했습니다.(전신마취수술)
의사선생님(대학병원)께서는 평생 장해가 될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정한 금액인지요?
그럼 답글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영구장해가 예상될것입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