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업용 택시를(손님으로) 타고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첫째:코뼈골절 6주나와서 성형외과에서 수술했습니다
둘째:무릅 물 차서(2번) 물리치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코뼈골절때문에 7일 성형외과에서 입원했구
무릅 물차서 한달정도 정형외과에서 입원했습니다
제가 회사수입(약 2백만원)인데 입원하는 동안에 못받았습니다
회사에 8개월정도 일하다가 무릅때문에 아파서 퇴사했고
지금현재는 집에서 쉬는(5개월)동안 병원다니면서 물리치료 및 집에서도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시 법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사이의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과 향후치료비에 변동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