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고맙습니다
답변
해지 처리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험사 해당 보험상품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것이며 해당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보험사에서 면책기준이 타당한것인 아닌지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면책기준에 대판 보험사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보다는 해당보험사를 관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1차적인 질의를 통하셔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으시기 바라며 기여도란 말그데로 이번사고로 인한 기여정도 즉 기여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사고로 인한 원인이 100%로 였다면 기여도 100%입니다. 약관상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만원인데 기여도가 50%로 판정되었다면 50만원이 받아야할 보상금액입니다. 기타 동일내용의 질문은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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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