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디스크)
답변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분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않아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몇번 반복이 되었던 용어이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판결되어 졌던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간혹 5년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장해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때는 기준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50% 미만일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기준과는 10배정도의 큰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기준을 말씀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6천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6천만원의 60%인 3천만원을 인정합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율×6/10)입니다. 예를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기간동안 입워치료 받느라 고생한부분을 감안하여 한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50만원에서200만원정도 두달이면 약 200만원정도로 판결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액수는 98년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물가상승율이나 기타 가치상승율 등을 감안할때 5,000만원 한도의 위자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근간 특히 사망사건인 경우 서울 지방법원 판례시 위자료의 최고한도는 6000만원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6000만원으로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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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