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오토바이운전중이던아버지 (나이 만67세) 직업:미장공 일당13만원
가해자: 개인택시
3월4일경 개인택시가 횡단보도앞에서 순서를지키지않고 유턴하다가 일을마치고직진중이던 아버지오토바이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초기진단4주나왔고요 8주가량입원치료하여 4월28일에 퇴원하였으며 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 당시 갈비뼈1개골절 1개금이가고 눈위를2센티가량 꼬매고 뇌진탕 염좌등으로 진단하였구요 경찰서에서 저희가피해자 택시가가해자로 결정해주었구요 현재 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인지 서류를 검찰로넘겼다고합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아버지께서 만60세이상이고 세금낸자료가없으므로 일하는것으로인정을해줄수 없다고하여 일하는것과수입을 증명해줄수있는 보증인5명을 서류작성하여 공제조합측에 제출한상태입니다 현재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나이문제를 거론삼아 150이상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될수가없다며 160까지줄테니 합의하자는것을 어버지의 손실액에 너무차이가나서 미루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견적62만원에대해80%지급해주고 택시수리비에 20%를 부담하라하더군요 이부분도 8대2로 처리를했다는데 20%과실이우리쪽에 있다는것도 수긍이안되네요 경찰서에서도 저희아버지는 신호위반없이 정해진차선 잘가던중사고를당해 과실에대한이야기는없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연세도있으셔서 예전처럼 일하시려면 시간이 걸릴것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만67세이고 일하는것에대해 세금내는것이없으므로 택시공제조합측데로 인정을받을수없는지 아니면 보증인 세운것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도알고싶구요 인정안된다하더라도 8주입원하여 손해본것에대해 앞으로의후유증이나 정신적고통에대한 합의금으로 얼마가적당한지도알고싶습니다
그리고 8대2로 처리를했다는데 이부분도 인정하고 따라야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보게되면 비용적인부분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 궁금한게 너무많네요 답변기다릴께요
답변
보증인 세운것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뒤에서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아버지의 과실은 없을것입니다.
후유장해가 검토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마시고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소송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