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택시와오토바이출돌사고
답변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 병원은 자동차보험 유도 10대 중과실 가해자만 아니면 자의 선택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현재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만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 가능하다. 당사자의 선택 문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관련 법규에 무지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반대로 보험사는 왠만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다.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는 본인부담금만 지급하면 돼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구상을 청구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보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사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 조기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학원 강사인 손 모 씨는 지난해 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형사 입건되고 손 씨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보상을 논의했다. 보험사 보상 직원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했고, 손 씨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됐다. 이후 보험사 보상 직원은 합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 손 씨 입장에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보상 직원은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지 않으면 좋을 게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손 씨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만나는 직원마다 합의금이 들쭉날쭉했고 시간이 갈수록 합의금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은 협상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험금 지출 비중이 100인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면 60 정도만 지출하게 되는 반면, 당사자가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고 이것저것 요구가 많을 경우 적정 지출 수준이 100이라면 실제로는 그 이상을 지출하기도 한다. 즉,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보다는 부수적인 부분들에 좌우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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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