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아버지께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버지 차가 신호대기에 있었는데 뒤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걸 액셀을 밟아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시인을 하고 100%잘못임을 수긍하였습니다.
22일 저녁에 아버지는 작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4일 오후3시경까지는 상태가 양호한듯 보였습니다.
외상은 거의 없었고 내상도 MRI, CT, X-RAY 모두 찍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4일 4시경에 갑자기 의식을 서서히 잃으셨고 큰대학병원으로 옮겨 다시 촬영을 하고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결국 의식불명상태가 돼셨습니다. 계속 잠만 주무시는듯 보였고 깨워도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했고 27일 새벽 1시경에 약간의 호전이 있어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당시 2인실병동밖에 없어서 현재까지 신경과2인실 병동에 계십니다.
계속 호전되어가는듯 보였지만...의식은 있지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분간을 잘 못하시고 사고로인한 휴유증을 보이고 계십니다.
궁금한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가해자쪽 보험은 현대다음다이렉트입니다.)
1. 병원측에서는 뇌혈관 MRI촬영결과 사고로 인한 원인은 거의 없는거 같고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있었던 당뇨와 뇌졸증 증세가 2~3군데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니는 사고전까지는 당뇨에대한 약처방을 꾸준히 해오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셨다가 갑작스런 봉변에
이렇게 누워계십니다.
2. 자동차는 지금 폐차상태에 있고 10년정도 탄 자동차입니다. 가해자쪽 보험측에서는 100만원의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자동차 폐차지경으로 해놓고 100만원이라니 기가 찹니다. 폐차하는데도 5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냥 자동차를 버리는셈이 된듯합니다. 이런 배상을 받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피해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현재 장사도 못하고 계시고 저 또한 취업준비생인데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닌지라 간병인을 둘수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간병인을 두면 개인부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궁금한점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지라 ........
그리고 현재는 경찰에 고발된 상황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가해자쪽 보험관계자도 너무 성의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경우에도 위의 궁금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발조치를 머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병으로 병증이 악화된것인지 아니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100%(외상성 기여도)인지가 이번사건 해결의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간혹 기존 지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혼수상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은 보험회사와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항상 사고기여도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현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사고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며 과거 병력에 대한 의료기록도 이사건의 큰 변수가 될것입니다.
단순히 당뇨로 많은 ....이유가 될수 없으며 기존 잠재 기왕병력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부분은 분쟁의 결과 즉 소송의 결과에 따른 법원 판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참고:기왕증 과 기여도는 간단이 이렇습니다. 총 피해본 상황 및 기존 치료비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한다면.....
받아야할 보상이 1억원이 , 치료비 발생이 5천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할시에 기여도 만큼 즉 보상에서 5천만원 치료비에서 2천5백만원은 상계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받게 되는 보험금은 2천5백만원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