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환복 변호사님...골치아픈일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경위:3월 23일 03시 5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0번지에서 무면허로 음주한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밖음.
사고 내용:친구 두명과 함게 놀러가서 음주를 많이하였습니다.차는 친구가렌트
를 하였습니다.친구 두명은 술에 취해잠들고 저도 잠들라고하는데 예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고싶다고 문자가와서 책상위에 있던 차키를 가지고 렌트한친구를 깨웠습니다.하지만 친구는 음주를 많이하고 수면을 취하던상태에서 저를몇번
말리다가 다시잠이들었습니다.저는 차를몰고 헤어진여자친구한테 갔습니다.여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태우고 친구들이 있는곳으로 향하던중 빗길에 미끌어져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습니다.저는 에어백으로인하여 단순타박상을 입었지만 보조석에 타있던 예전여자친구는 허리골절과 이마에 타박상을입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여자친구는 병원에입원하였습니다.렌트한 차는 페차시킬수밖
에없다고해서 페차를 시키고 그차값은 제가 물어준 상태입니다.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합의를 본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점은 헤어진 여자친구쪽에서 책임
보험을해서 그보험이 렌트카가 가입한 삼성화재 쪽으로 청구가되었나봅니다.
렌트카쪽에서는 저를 고발한다고 협박수준입니다.
질문:1.렌트카쪽에서는 저를 어떻게 고발한다는건가요?
2.렌트카쪽에서 구상금청구를 할수있나요?하게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나요?
3.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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