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비오는 금요일밤 12시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차로 지나서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위해 자회전차선 밑에 그려져있는
안전지대(약20미터가량)를 진입해서 가다가 공사중인 화단 테두리에 조수석 앞바퀴를 박고 반대쪽 차선 2차선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큰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구요!
그 길은 항상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차도와 인도사이에 해놓은 돌같은걸로 화단 테두리를 해놨고 그 테두리 안에는 아스팔트를 파내서 땅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 화단 테두리앞에는 공사중이란 푯말하나 없었고 만약 비슷한것이 있었다면
안전제일이라 써놓은 노란색으로된 바리케이트같은거 하나를 테두리 바로앞에
있었을걸로 생각듭니다.
공사한다는 플랜카드는 진행 반대방향으로 교차로(왕복8차선)를 지나서
약 200~300미터 떨어진곳에 인도 안쪽에 걸어놓은것 밖에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 바리케이트 같은걸 테두리 바로 앞에 약 2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곳에 하나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박고 화단테두리를 박았다면
충돌로인해서 바리케이트가 도로 가운데로 튕겨 나갔을 것인데 사고후 주위를 봐도 그 바리케이트 같은건 안보이고 제차선 그대로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지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박은 화단쪽은 돌을이용해서 안쓰러지게 똑바로 세워놓았고 끝쪽화단 테두리에는 바람에 쓰러져 화단 안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못봤다하더라도 사고당일은 비와동시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으로인해서 쓰러져 있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바리케이트 같은건 반사경같은것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평일 밤도 그렇지만 비오고 어두운 시간에는 가까이가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전지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간것이 큰 잘못이지만
공사현장이란 시설이나 표시를 제대로 안해놨다고 생각이듭니다.
시청 녹지과에 민원해봤지만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까 업체는 잘못이없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업체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화단공사를 하는데 플랜카드랑 화단 바로 앞에 잘보이지도 않는 바리케이트 하나 설치 해놓은것이 아무 잘못없고 저한테 100% 잘못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도로중앙에서 땅파고 공사하는데 300미터 전 인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8차선 교차로 지나서 공사중인곳은 바리케이트 하나만 해놓으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원만히 해결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억울하시다면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셔도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