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교통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아버지가 동승한 오토바이와 승합차간 충돌사고였습니다.
사고일시:2008년 3월 1일
과실:아버지 0%(오토바이 운전자인 아버지 친구분 35%)
소득:정년퇴직후 일용직으로 목공일을 하심.
(1달 평균 180만원 정도 소득)
부상정도:1.복부자상 / 2.우측하퇴부 경,비골 개방성 분쇄상골절
사고 당일 골절 봉합 수술 후 현재 입원 치료중
(오늘 병원측에서 남은 것은 물리치료이므로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통원치료 가능하다 함)
다음은 보험사의 합의제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하겠다 하고 합의금 산출명세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장해위자료:2,000,000원(장해율 14%)
휴업손해액:1,306,712원x0.8/30일x56일=1,951,350원
추후 2개월분 약 2,000,000원
장해상실수익액:1,306,712원x14%x33.3697=6,103,910원
(보험회사직원말이 현상태에서 합의하면 장해판정전이라 장해상실수익액이 발생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 장해판정이 안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함)
추후 병원치료비:45,000원x60일=2,700,000원
향후외과치료비:1,600,000원
향후성형치료비:1,500,000원
합계:17,855,260원
질문사항
1.연세가 있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6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추후 치료비와 휴업손해액은 6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2.수술후 1달은 혼자서 배변이 불가능하셔서 어머니가 병실에서 숙식하시며 간병하셨는데 이 간병비는 청구할 수 없나요?
3.보험사직원말대로라면 치료후에는 장해상실수익액이 빠진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4.아버지 친구분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4.위의 산출근거에 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6개월 후에 잔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 이상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금액은 입원중에만 인정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부분은 합의를 위한 차원에서 제시한것입니다.
(정상적인 합의금 산출방식은 아닐것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가족이 하셨을지라도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의 절반정도 혹은 1/3정도는 인정가능한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보상은 가해자측 으로만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장해가 영구 장해라면 지금 보상금 보다는 더 많을 것이며 영구장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셔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