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로 상대방 100% 과실로 치료 중인데요,
회사일 때문에 입원이 불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간외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통원치료를 위해 계속 조퇴를 하다보니 회사 규정상 시간외 수당을 받을 없게 되어 몇 달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 월평균 45~50만원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조퇴 총 합산시간이 기본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가 소진되어 올해 연가보상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았는데 물리치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한방병원도 자동차 사고 지불 보증이 가능하니 선치료 받으신 부분은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보험처리 받는 치료로 전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시간외 수당등은 보험사 약곽규정에는 없습니다.
소송시에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건이기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