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원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수 있는것입니다. 단,향후치료비에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것입니다. 두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실례로 무과실 환자인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원에 합의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합의금산출에 매우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경우도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에는 200~300만원정도의 보상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일반적인 장해가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네번째 위자료 입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부분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시에 예측할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한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시와 거의 유사한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시에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거보다 적게 진단이 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중요한 역할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상황이 발생되어 질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관계가 없습니다.즉 형사합의와는 관련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공탁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망사고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보통 불구속 하는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 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들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가해자의 입장에서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실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실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궂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입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 정도인데 합의시에는 어느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는 1000만원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원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 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시에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공제안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경우 채권 양도하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배상외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의 일부 라는 조항 집어 넣고 하시면 됩니다.(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기도 한것같지만 알고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입니다. 입,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년도 입원할수 있는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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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