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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5 18:02
조회수
1,063
제목

[] 너무 지칩니다..어떻게 할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나이:25 성별 : 여자 직업:호텔 세금신고 : 300조금 넘음 사고날짜 : 1월 28일 진단 : 아직진단서는 끈지 않고 있습니다. 병명 : 왼쪽어깨 관절내시경, 턱 교정끼움 (1년정도 간다고 합니다), 앞이빨 6개정도 시린정도가 강해서 7월달에 신경을 다 죽여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좌증상 여러개, 입원기간 : 대학병원 6일, 개인병원 12주 진료 받는과 : 신경외과(머리가 심하게 부딪혀 너무 아파서 약을 두달간 받아먹음) ,치과보존과, 치과구강내과(턱교정), 이비인후과(얼굴심하게 부딪혀 소리들리고 귀막힘 증상이 오래가고 염증이 생겼다고 함), 신경정신과 (증상이 심하다고 하심),정형외과(왼쪽어깨 수술), 성형외과(얼굴CT상 염증발견), 오늘 대학병원에서 원무과에 자차보험 담당자 앞에서 너무 분에 못이겨 울었습니다.너무 지치네요..왜 이리 복잡한것입니까? 그냥 보상 쬐끔 받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왼쪽어깨 수술한 뒤, MRI를 오른쪽어깨와 왼쪽팔꿈치를 했습니다. 3일전 화요일에 아무 이상없다며 이제 정형외과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그다음날 비가 왔는데 밤새도록 어깨와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잠을 아예 자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제가 통근치료하는 곳에서 물리치료받고 침맞고 닝겔맞고 하는 데, 그날 너무 아파서 선생님께 초음파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핏덩어리가 뭉쳐있고 인대도 뭉쳐있는것을 보여주시면서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오늘 대학병원에 가서 제담당 의사 선생님께 봐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고, 저를 진료하는시간에 다른사람의 사진을 판독하시며,아예 아무 조치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돈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가지고 갔는데 다음달 15일이나 되어서야 의사를 만나볼수 있다는 군요. 지금현재 3개월이 지났고, 20일가량 더 지나면 MRI든 초음파든 사진상 발견이 안될수도 있잖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인대 파손된것이 보상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왼쪽 어깨 수술한것만으로 합의를 할까 합니다. 너무 지치고 병원이란 것에도 실망을 많이 하여 빠른 시일내 다 ~ 정리해 버리고 싶습니다. 검사받는것도 신물납니다. 인대 파손된것이 보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지금껏 해왔는데 더 검사든 뭐든 해볼것이고, 아니면 지금현재 증상으로 다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여러번 질문을 하신 분이신듯 합니다. 매번 질문시에 중요 핵심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 보상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술 및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후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환자라서 받아야 하는 억울한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인께서 교통사고 환자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의사선생님도 사람입니다. 본인의 내심을 성실히 그리고 진솔하게 표현하신다면 환자분을 대하는 의사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것입니다. 도저히 병원과 의사선생님이 환자분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인근에 다른 큰 병원이 있으시다면 그 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몇달만에 합의를 마무리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시지만(물론 중상이 아니신경우) 6개월 1년 혹은 그이상 심지어는 10년의 기간동안 신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보험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합의치 않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은 십니다. 2008년의 사고셨다면 이제 3달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셨고 앞으로 받으셔야 하는 치료가 많이 남아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감정이 앞서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시면 길이 열릴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다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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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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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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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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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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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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