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4월8일 새벽 2시 반
사고 내용- 우리쪽은 일하는 시간인데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후미를 받아
2.5톤 트럭이 360도로 세바퀴정도 굴러 폐차함.
진단-초기 3주.추가1주 추간판탈출증
사고당시에 사진을 보면 우리차는 완전 샌드위치상태입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전 보험회사에서 급여대장등의 서류를 요구하길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입사하고 작년 8월까지 산재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4개월은 재활기간근무로 하여 150만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원천징수는 600만원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급여합의가 되어서 월300원가까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급여신고를 올 7월에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작년소득이 600만원뿐이라며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나올거라며 안나온다 하는데....
더군다나 남편이 회사 눈치가 보이는지 그냥 합의하자 하네요
주위에서 금방합의하지 말라고 해서 전 미루고 싶은데요
그러기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합의를 미루고 4주 입원후 퇴원할때 병원비는 누가 내는건가요?
혹시 합의를 안해서 우리가 먼저 내야하는건지....
2.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는 7월 이후에 합의를 하게되면 300이란 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요....
3.핸드폰과 안경이 두개나 부셔졌는데 그부분은 안경 한개만 보상된다고 하던데요? 사고후 통화가 되질않어 급하게 큰돈을 주고 전화기를 구입했거든요...
보험사에서 170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아닌것 같아요
합의금 억지로 많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170받으면 당장 생활도 못합니다
맞벌이라서 아이를 돌보는것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급여도 인정을 못받으니 갑자기 화가 나더라구요
도와주세요
답변
병원비는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해줄것입니다.
휴업손해액은 사고전 소득으로 합니다.
사고후 소득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핸드폰 파손시 입증자료(수리전 사진,수리내역)을 첨부하셔서 보상되면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면 중고시세에 비교하여 지급할것입니다.
디스크가 사고로 방생된 것이라면 충분히 치료후 디스크로 인한 장해진단으로(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에 인정) 인정받아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