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제 밤 12시30분경 제동생이 50cc스쿠터로 Y자형 내리막 일반통행도로로 (역주행)운행중 일방통행입구를 벗어나자마자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의 번호판을 꺽으면서 스쿠터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비까지 온상태렸고 경사가 있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퍼에 아무 손상없이 번호판만 반이 꺽인상태였습니다.
제 동생은 크게는 아니지만 여러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엉덩이와 허리가 아프다 합니다. 사고 당시엔 놀라서 아프지 않았답니다.
승용차 운전자분은 일방갈로 내려왔기때문에 100%동생에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점심정도에 함께 공업사(?) 가기로했구요
승용차가 수입차라 비용걱정도 많이되고 동생은 아파하고 있구 스쿠터는 다 찌그러지고..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100%가해자인듯 합니다.
100%가해자인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분의 질문은 제한되거나 동의 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