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2차선의 도로 주행중 최고 바깥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옆 차선을 60킬로미터로 주행하던중 갑자기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던 가해차량의 사람이 도로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가해차량의 문짝과 부딫혀백미러가 완파가 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나와서 사고접수번호만을 알려주고 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보니 순간 놀란사항에 병원에 CT촬영 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가해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부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답변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