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은 교차로 건너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구요 저는 우회전입니다 큰교차로라 우회전전용차선이 따로 존재하구요 우회전하고나서도 옆차선으로 합류되는 차선이 아니라 차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도로입니다
저는우회전해서 한20m정도 진행했는데 교차로 건너편 좌회전차량이 좌회전함과 동시에 1차선에서 마지막차선인 3차선으로 바로지르는바람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운전석뒷문을 박혔습니다 엄연히보면 위치상으로 저보다 뒤쪽 1차선차량이 3차선으로 내달린사고인데 보험사 관계자는 과실 10%로는 부담이없으니 인정하셔두 크게 탈없댔는데 병원비랑 대물금액이 90정도가 청구되었네요 물론 보험처리했지만 이런경우 과실이 인정되나요?? 앞에서 끼어드는차를 박은것두 아니구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제차뒷문을 향해 달린사고인데 어찌피하나요??인도로 피하나요??
답변
쌍방사고로 보이며 과실은 10%전후일 것입니다.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