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27일 강원도 원주시 에서 사고발생했습니다. 전 피해자구요.
3차선 도로에서 제 차량은 1차선(직진, 좌회선), 가해자2차선(직진차선)인데 가해자가 좌해전 하면서 사고발생.
사고후(사거리에서 사고가나서 차량은 각자 멀리 떨어져있음.)이야기 하다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도주.
다행이 제차량 옆자석동승자가 따라가서 차량번호 확인.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고 조사받고 집(수원)으로 왔습니다.
다행이 사고로 인하여 많이 다친건 없지만 피해자(운전자, 동승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관련 치료사실이 있어서 둘다 목이 뻐근하고 쑤십니다.
이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해자는 경찰서에 왔을때 날 왜 오라고 했냐고 할정도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 ㅠ.ㅠ 들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에서 아프다고 했는데 가버린경우와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일경우가 틀리다고 하던데요? 그렇나요?
지금 같은 상황일때는 민사합의(보험회사), 형사합의가 따로 일어나는 건가요?
내일은 집근처에 입원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경찰에서 뺑소니성립여부를 판단할것입니다.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경미할때는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