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인 합의금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 : 150만원
- 보험사 과장이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함.
- 입원치료에 대한 실손 피해 증명없이 향후 치료비를 늘려서 맞춘다고 함.
- 제 연봉은 4200으로 9일입원시 약 103만원가량 됨.
-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한다고 함.
이것이 타당한가요?
- 2007년 12월 16일 신호대기에서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100% 상대과실로
9일 입원치료를 받고 4월28일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추, 요추, 무릎 타박상으로 입원치료 중 MRI 검진을 하였고 디스크 및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견갑골과 팔에 저림증상과 통증으로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은 있지만 깨끗하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MRI 상 이상 소견이 없고 기간이 오래되고 합의를 보려고 함.
- 약 4개월 간 통원치료에 대한 위자료와 향 후 치료비 포함하여 위 제시가격이 타당한가요?
답변
휴업손해액은 한달 입원시 22일 인정됩니다.
위자료에 대한것은 소송기준과 약관상 지급기준금이
다르기에 위자료 30만원 정도 예상되어 집니다.
귀하와 같은경우 정확한 산출금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후유장해 여부가 검토되지 않는다면 급여에 대한 휴손과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등 ....을 생각할때
기대되는 보상금에 못미치는 경우이네요.
통원치료를 받으셨다면 하루에 8000원이 지급됩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 소송까지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부족하다 싶으시면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