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제가 타고가는 자전거가 치었습니다.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이며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편도4차선 중 1~3차선이 좌회전 전용차선이고 4차선만 직진차선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4차선으로 진행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를 앞에두고 뒤쪽을 확인하고 3차선으로 진입하였고
3차선 한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접어들어 좌회전을 하고 있는 중
3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차량이 직진을 하면서
저를 발견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번쩍이더니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신호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였고 저는 교차로 상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경찰에 신고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 자전거 대물수리를 위해 보험처리 중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제 과실부분을 30%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30%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과실이 있기는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고의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신고내용과 동일 하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으며 정확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자전거가 100%피해자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