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문의
답변
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추정으로 고려를 해야할것입니다. 입원을 얼마나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장해 판정유무에 따른 합의금이 차이가 날것이며 머리쪽 상처로 인한 부분도 향후 성형으로 추정받아야 할것입니다. 향후 쇄골 핀제거에 대한 수술비 청구 물론 가능합니다. 일찍 퇴원을 하는것으로 인해 합의금이 상향 조정된다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표현하는 이야기 일뿐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원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수 있는것입니다. 단,향후치료비에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것입니다. 두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실례로 무과실 환자인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원에 합의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합의금산출에 매우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경우도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에는 200~300만원정도의 보상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일반적인 장해가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네번째 위자료 입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부분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시에 예측할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한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이상의 실무진 과 함께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의 판단 과 함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시와 거의 흡사한 그리고 소송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시에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지로 저희들도 소송을 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거보다 적게 진단이 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중요한 역할이 아닐수 없습니다. 격력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SOS1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이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 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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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