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9월 4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2차선편도에서 경운기가 1차선( 좌회전 목적으로, 시골도로라서 농사철이고해서 농부들이 2차로/갓길에 트랙터, 경운기 를 세워둬서 주로 1차선운행)) 운행중, 2차로 운전중인차가 1차로로 들어와서 추돌 후 재 추돌 해서 아버지가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딫혀 뇌수술 후 7개월간 무의식상태애소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보험사와 면담했는데요,
1. 소득문제 : 보험사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월 156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년간 벼수매금액이 5천만원이니 통계소득으로 294만원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실이라고 인정불가라고 합니다. 294만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2. 가동기간 : 보험사는 1년정도라며, 약관상으로 3년도가능하나 이때는 130만원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계산한답니다. 2년이상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3. 과실율 : 보험사는 경운기 자체가 1차로운행하면 20%랍니다. 맞는 말인지요? 지금까지 치료비가 6000만원(무의식상태로 7개월간 중환자실)나왔다며 20% 과실비율만큼 보험금에서 공제한다는데, 공제하는게 맞는 말인기요?
종합하면, 보험사는 7000만원정도 추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문제는 통계소득으로, 가동기간 2년,과실율 0%주장할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농사의 규모에 따른 통게소득 준용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어느정도의 규모이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즉,규모가 객관적으로 큰규모이던가 연 수매규모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크다고 판단될때 그리고 경력,사망시 연령등을 가만하여 고려될수 있을것입니다.
소송시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농촌일용 적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사고당시 젊은 나이였다면 60세 50세 전후라면 63세까지 60세전후라면 65세까지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65세가 넘으셨다면 가동연한은 2년정도로 인정함이 타당할것입니다.
과실은 몇차선 도로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1차로만으로 과실을 판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것은 보상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