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같이 사고난 언니가 손해보험대행사를 끼고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나이는 26살 , 직업은 자판장사(소득에 대한부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입원 3개월, 2인실에 간병인을 둠(일어나지를 못했음)
언니증상은 허리뼈4개가 완전 부서져 척추손상32%로가 최고치라고 하던데 32%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년동안 일을 못한다는 판결과,. 애도 못낳는 다고 합니다.지금도 잘걷지를 못하고 플라스틱장치를 허리에 계속 두르고 있어야 하고 수술을 하면 5개월안에 무조건 재발한다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비와, 2인실비, 기저귀비, 장치비등 언니의 손실 1000만원정도, 굿을 하여 1000만원을 써서 2000만원가량의 손실과 걷지못해 통근하는 데 택시이용비가 매일 하루 15000원정도 된답니다.
3천 5백에 합의했답니다.
사고난경위: 저희가 렌트카를타고 새벽에 양산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가드레인박고 기절한상태에서 뒤에서 차 두대가 더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뒤에서 차가 우리를 또 받았기 때문에 20%과실이 저희 에게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받은 차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가 합의본것이 정당한 가격입니까? 그리고 2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20%의 과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 하는 게 좋다고 손해보험대행사에서 그랬답니다.
개인병원에서 3주진단을 받고 3주가 지나서 너무 아파서 다시 재차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MRI를 했고 6주되는 날에 개인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는데
그다음날 MRI결과가 왼쪽어깨 관절내시경수술,
현재 대학병원 검사비 : 1000만원정도 수술비300만원정도
제가 쓴 약비 : 150만원정도
개인병원에서 입원중 대학병원으로 계속 검사하러 다녔습니다.
입원기간 : 개인병원12주 대학병원6일
또 오른쪽어깨와 양쪽 팔꿈치를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검사중임)
20%과실이 있다면 빨리 합의해야 저한테 유리한 것입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저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검사를 다받고 수술해야 한다면 수술도 다 할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명이 다나오면 합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치과구강내과와 정형외과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도 저의 신경이 너무 예민하여 증상이 심하다고 했으며,
약을 신경완화제 한알 늘렸었는데, 꿈의 내용과 증상을 말씀드리니, 또다시 꿈을 줄여주는 약2알을 늘렸고,몸에는 좋지않아서 오래 쓰지는 않는 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2주간 먹고 심하게 무서운꿈을 꾸며 식은땀흘리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니 약 16일치를 똑같은 양으로 다시 받아 먹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병명을 다 알게되고 합의를 진행할 시에 신경정신과 치료는 계속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검사받을시에 보험회사를 연결시키지 않고 제 돈으로 검사를 먼저 해보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생각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험회사를 지불보증시켜야 할까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원무과의 자차보험 담당자가 하는 말이 ,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면, 다른대학병원에서는 진료를 잘안받아 줄수도 있다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대학병원 정형외과를 가서 교통사고로 다쳤다고는 말을 할 것이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해두지 않고 제가 통근치료하는 개인병원의 초음파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서만 들고 갈생각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두고 보험회사나 제가 진료받을 대학병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저로 인해 병원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안갔으면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지불보증을 해두는게 나은가요?
답변
과실이 20%는 많은 과실이 아닐것입니다.
언니 분 보상은 잘못된 보상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