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8년 2월 17일 새벽1~2시
장소: 대전시 오정동 사거리
제가 17일 1시정도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신성동 한국화학연구원)는 택시를 탄곳에서 5분거리정도 됩니다. 택시를 탄후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금방 잠이들었습니다. 자다가 구토가 나와서 택시 뒷자석에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를 했더니 기사님이 화를 내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운곳이 인도옆 도로가 아니고 교차로에 좌회전하는 곳에 세워 주셨어요 전 당연히오른쪽 문을열면 인도인줄알고 오른쪽문을 열고 나왔더니 인도가 아니라 1차선이였습니다 편도 2차선도로였는데 문을 열고나오니 1차선이였고 1차선을 주행하던 택시가 절 받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진단: 좌측 정강뼈 상단의 골절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기 명으로 10주진단이 나왔고 현재 9주째 입원 중입니다
문의사항
1. 아직 조서를 꾸미지 않았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2. 현재 절내려준 택시는 보험 접수를 하지않았는데 이택시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결과적으로 이택시 때문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3. 제직업이 연구원이면서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이번사고로 학교를 한학기 휴학하게 되었고 연구원에서는 학교와 연계되어 학교를 한학기 휴학하면 연구원에서도 한학기 무급처리됩니다. 6개월 동안 무급처리되어 약천만원가량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돈을 받을 수 있는지?
4. 보상비는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조사가 꾸며지지 않으신것 같은데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타셨다면 내려준 차에게도 과실이 있을수 있으며 가해차량도 책임이 있으나 연대 책임입니다. 보상은 두차량중 한차량에만 받으실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무관할것입니다.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고의 과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수술여부와 진단의 내역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술여부 관계로 합의금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피해보신 급여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실때 진단서,수술기록지 이렇게 두가지를 보내주시고 앞면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기재하시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