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 십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수업중 팔이 골절되어 초진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난후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진단명:우측상완골 하단의 외과 골절이라고 하더군요.유치원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h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저와 완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고,한번 손해사정인을 만났습니다.초진 진단이9주가 나와서 위자료가 1주당1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이것이 적당한 위자료 인지요?그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형수술비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성형수술비는 지금청구할경우 추정진료비에 66.6%를 준다고 하는데 적당한지요? 지금 거의 치료가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약2주정도만 물리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향휴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추적진료를 하자고 하구요.위자료및 성형수술비가 적당한 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유치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은 어느정도 인지요?
답변
유치원에 가입된 보험사 보상기준을 검토하시고
아이의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보단 꾸준하게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심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특히 성형은 아이가 커가면서 상처부위도 넓어지기에
재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