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통역사.번역사 프리랜서. 한국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선수
생년월일 : 1982. 3. 25
사고 당시 나이 : 26세 0개월
호프만 : 237.6955(정년 60세일 경우)
여명 : 48.87
사고일시 : 2008년 4월 20일 11시 경
사고장소
3번 국도
사고내용
변호사님.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수소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기 싸이트까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여러가지로 참고할만한 많은 정보들을 수렵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저는 3년전 군복무중 무릎을 다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였었구요.
저는 장애6급 무릎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버스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당시를 설명해드리자면은, 일반 경기좌석버스를 타고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서 가장 처음 자리인 첫번째 자리에,정면이 뻥트여져있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버스가 앞에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급정거하여서 고정적인 안정장치 하나없는 상황에서
몸이 앞으로 튕겨져나가면서 무릎을 요금통에 부딪히고 동시에 어깨도 함께 기둥에
부딫히면서 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근처에 가까운 정형외과로 입원하였구요.
가해자 과실은 현재 버스와 승용차 양쪽에서 함께 보상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입원한 다음 몇일 후에 MRI 판독 후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제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께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무릎이
100% 다쳤을거라고는 보기 힘들다고..급성과만성이 중복되어있는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십자인대재건술,연골과연골판을 2번으로 나누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그러시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이번사고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십자인대뿐이라고
병원쪽 담당자한테 말하였답니다.
하루에도 몇백건이고 질문과 상담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어떤식으로 병원과 보험사쪽에 제가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변호사님의
감사한 조언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진 : 10주
진단명 :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좌측슬관절 대퇴 내과부 연골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가해차 보험사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알고 싶은 내용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오로지 십자인대만 보상을 하는건지?
무릎을 다쳤다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충격이 가해졌을텐데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십자인대만 보상처리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연골.연골판은 제가 부담을 하고
넘어갈 경우 향 후 재활운동관련 치료과정에만 (경험상.1년동안 재활센터에 다닐 경우
월50만원 재활센터등록비로만 600만원이 예상되는대요.)엄청난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00%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굼하구요.
016-***-****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존 병력을 기왕증 이라고하고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을 기여도 라고 합니다.
현재는 기왕증 과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할수 없을 것이며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될수 있을것이며 나중에 후회를 안한것입니다.
합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과정을 진행하시고 확실한 의사의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확신되는 부분은 자비(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최대한 빠른 시점 언급해드린 6개월되는 시점에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