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07년 7월경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차를 박은사고입니다
버스는 도로공사중이라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지점은 사고지점는 20m 떨어진 곳인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 과실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차량 고치는 손해액도 20%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왼쪽 무릅 내시경 진단 (전방십자인대 또는 연골파열 추정) 수술을 병원에서 권유하고 있고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현재까지걸음을 정상적으로 못걷고 있읍니다
사고직후 입원은 3일간 했읍니다
진단은 사고직후 염좌 3주 추가 3주 진단만 받은상태고...
현재 병원에선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요지)
1. 저가 20% 과실을 안덮어 쓸수있는방법은...?
(자차 보험이 안든상태라서 저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
2. 병원서 내시경 수술을 받았을때 제몸이 원래 원판형무릅연골이라던데...
만약
1)전십자인대의 손실
2) 원래 원판형 연골이라 더아픔을 느끼지만 연골 이나 전방인대 손상도 있다
3) 원래 원판형이라 아프다
각 경우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자차가 안든 제경우라면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과 과실은 피해자의 가입 보험사에 문의와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이며 상황판단에 의한 과실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도 20%정도라고 한다면 전혀 무과실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과실이 있으시다면 과실부분만큼 책임을지는것(과실상계)는 어쩔수 없습니다.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수술후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