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대물보상건 문의 입니다
답변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보면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자동차시세 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비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출고후 1년이 안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라며 차를 폐차를 하고 중고시세가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것입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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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