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2020.08.12(수). 새벽 2시 20분. 아버지 교통사고 발생.
사고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46(대전시 중구 중촌동 258-7번지), 중촌동파출소 사고확인.
가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0.11).
사고유형 : 차대사람.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카니발 차량이 사고장소 중촌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문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응급실 도착시각 : 2020.08.12. 02:58. 119구급차
수술명
- Exploratory laparotomy
수술일자 : 2020.08.12 응급
수술시작 : 2020.08.12. 16:00
수술종료 : 2020.08.12. 21:40
색전술, 개복술, 혈관지혈 및 부분 소장절제술 후 정형외과적 할로 베스트 시행
[주] Injury of celiac or mesenteric artery, traumatic rupture {S35.2}
[부] Dislocation of cervical vertebra, C6/C7 {S13.1}
수술후진단명
- Hemoperitoneum, traumatic
충북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원
2020.08.28(금). 밤 8시 30분, 날씨 비옴.
의사 파업과 주치의 사표제출로 주치의 주선으로 충북대학교 외상센터 중환자실로 전원(20시 30분 사설앰블런스이용)
코로나진단 결과 9시간 이후, 그리고 엄청 길고 긴 1시간의 악몽같은 이송.
진단명
[부] Injury of mesentery 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813}
[부]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πebra {S13.15}
VAP
수술명
- 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 Bone graft, ilium, anterior ( left )
(ACDF C6-7 c auto bone block ( Lt. iliac bone harvest ))
수술시작 : 2020.09.22:10:00
수술종료 : 2020.09.22.12:30
수술후진단명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cervical spine
- Posterior fusion, thoracic spine
- Laminectomy, cervical spine
(PSF C3-4-5-6-T1-2 c laminectomy C4-5-6-7)
수술시작 : 2020-09-22 12:40
수술종료 : 2020-09-22 16:25
수술후진단명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Other Suprapubic cystostomy
수술시작 : 2020-10-15 10:45
수술종료 : 2020-10-15 11:55
수술후진단명
Injury of mesentery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2020. 10. 30. 중환자실에서 사망
교통사고처리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결정을하려 하는데 좀 난감합니다.
예상합의금과 보호사선임 비용을 산출해 보고 계약하고 십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하기 위한 몇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연세가 고령이시고 보상범위가 위자료,개호비,장례비 3가지 청구가 가능한데,
1. 개호비용은 중환자실기간을 제외하기에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 계셨다면 개호비 청구는 안됩니다.
2. 사고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에 따른 치료비상계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기에 과실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산정인데, 본 건은 단순 사망이 아닌 가해 운전자의 음주만취운전에 의한 사망건이어 소송시엔 특수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본다면 50%-100%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수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위 몇 가지 변수로 인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실익과 절차및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