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경 사고가 났었습니다..
1.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막 출발 한 단계라 5km정도 미만 정도됩니다.
2.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은 이걸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 다만 합의할 당시 100 : 0 으로 안해주면 대인접수 한다고 했습니다. )
3.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는 아직 미접수 상태입니다.
4.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고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서 답답합니다.
6. 사고 내용 ?
→ 처음 사고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회사 퇴근길에 좌측에서 차가 많이 지나가서 선진입 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지나고 난 후 바로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에 상대측 오토바이는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가
제 앞으로 바로 와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정차이유는 불법 좌회전을 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퇴근 시간 때 자주 불법 좌회전 했음) 저는 첫 진입했을 때 좌우 다 살폈고 오토바이는 당시 헬멧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같은 회사 사람이었고 (지금은 제가 퇴사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차? 이게 안들어가 있어서
100 : 0 으로 해주면 범퍼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손해가 커 할증금액을 일부분 받기로 했고
차후에 오른 금액과 할인 부분(내년에 만 30살이라 차보험 할일) 등 일정조율 후 받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근데 범퍼값은 사고 후 얼마 안지나 받았지만 나머지 할증부분은 못받고 (8월30일 만기) 4일이 지나서
(이 상황에 4일동안 카톡,전화 다 었습니다.) 제가 보험사에 제 합의신청을 하니 제가 일하는 사이 마음대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있다가 나중에는 와이프가 출산일이 25일이라 집가면 폰을 안본다, 뭐 정신이 없다 라는 이유로 연락을 안한 거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이 같은 직원에게 사고처리 끝난 건데 안줘도 되지않냐? 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4일 동안 와이프는 핑계였고 안줄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해금액이 너무 크니 제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자기 사정도 이야기하고
저는 보낸 금액 돌려보내 드릴테니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지금은(금일 8월 31일) 다시 조사할 것 아니냐면서
범퍼값과 할증이유로 보낸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베풀고자 한 마음이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8월에 카톡한 내용 다 있습니다. 그 전 내용은 구두로 주고받아 증명할 길은 없지만 상대측도 일부분은 인정했습니다.)
- 질문내용
저는 진입 전 좌우측 다 살펴봤고 그래서 좌측오는차를 보면서 우회전을 할려고하는데
상대은 바로 앞에 서서 저렇게 대기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저는 그냥 상대측(오토바이는 자차가없다고해서) 상황 다 고려해서 100:0 해주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받았던 20만원(제 범퍼값)을 돌려주고
분쟁위에 자문위원을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하 자문위원 검토내용
청구차량이 도로에진입하여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청구 차량 전방에 정차해있던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차량이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측면부분을 충격한 점, 피청구차량이 정차한 청구차량의 전방에 정차한 점.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경험상 가만히 있던 차를 박은경우 100:0 이 나오는데 상대측이 20%로가 나오는 경우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가해자가 나올꺼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가해자로 받아들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처음난상황에도 저혼자만 보험회사불렀고 저혼자만 사과했습니다. 그후로도 저만 계속 피해를 받아 결국 분쟁위까지 갔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나오니 이제는 제가 정말 잘못한건가 싶습니다. 방법을 조금알고 싶은데 혹시 도움을 주실수있으신가요 ..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추워지네요. 코로나 및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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