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 : 2008년 3월4일 오후7시 40분경
2.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차량의 통행을 확인 후 횡단도보를
4분의 3 정도 건너는데 갑자기 후진하는 차의 뒷쪽부터 앞쪽
까지 차량옆면에 사고을 당함.
3.피해자 : 저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생년월일은 61년 11월 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급여 평균은 3,770,000/월을 받고 있습니다.
4.부상정도 : 초진으로 첫째-->갈비뼈의 골절, 제4~6번, 좌측
둘째-->좌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및 내상과 좌상 이라는
진단을 받고 추가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입니다
질문1] 제가 2개월 정도 입원시 합의금은 얼마정도?
질문2] 통증은 계속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통증이 없을 때 까지 입원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2달 입원하신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천만원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발생된다면 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될수 있을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