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버지께서 자전거를타고 하상도로에서 신호등없는
건널목에서 건너려던중 트럭과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저희아버님도 그차를 미쳐못보았는지 급정거를 하셧고 상대방 트럭도 아버지가탄 자전거를 못보았는지
건널목을 그냥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조수석 바퀴쪽과 부딧치면서 아버지는
건널목위로 떨어져 왼쪽 대퇴부뼈에 골절을 입어 8주진단이 나온상태구요
의사는 뼈가붙는지 좀더 확인을 해보고 잘붙질않으면 수술도 고려해바야한다고 하시구요 근데 뼈가 붙고있는중이라는데 제생각엔 수술까지는 하지않아도
될것같은 생각이드는데요 저희아버지 나이는68세이시고 시에서하는 정비사업이라고해서 일주일에 3일씩 일을 다니시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라곤 약밖에 주는게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또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널목사고는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습니다...피해자는 어떻케 해야하는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세요~~~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답변
횡단보도 인지 건널목인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라고 가정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닐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후유증도 상당이 오래 갈것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