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까페에도 질문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진단사항을 바탕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택시와의 사고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합니다.
3월 16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택시가 뒤에서 추돌을 하였습니다.
너무 확실한 추돌이라 그런지
택시공제는 말도 안되게 딴지를 건다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택시측 과실 100퍼센
트로 조서는 꾸며지고 종결 난 상태입니다.
택시측은 신호위반같은 중과실은 없고 60킬로 도로였는데 74킬로가나왔습니다.
진단은 요추1번 압박골절로 8주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보름정도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중입니다.
2개월정도면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행한다고하며
치료종결까지는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ct촬영결과 신경압박은 없어보인다고 하며 압박률은 30%입니다.
나이는 84년생이며, 지금 생산직 회사를 다니며 울급은 세후 160입니다.
요추1번압박률 30%일때 통상적으로 어떤 장해수준이 판정되는지 궁금하며
그에 준하여 보상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요추 압박골절로 30%정도의 압박율이라면 노동력상실율 32% 한시장해 3년~5년정도가 일반적일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봐야 알것입니다만... 저희들의 업무경험상 설명드린것입니다.(간혹 7년장해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장해 3년일때 2천5백만원전후,5년일때는 4천만원전후, 7년일때는 5천만원선일것입니다.
물론 입원기간에 따른 차이도 있을수 있으나 2달을 입원했다고 가정한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