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의뢰방법 및 의뢰비용
답변
일반적인 교통사고 부상사건의 겨우 사고후 4~5개월정도 되는시점이 적정의뢰 시점이 의뢰당시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장해 유무)등을 감안하여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신 후 의뢰하셔야 할것이며.... 사건의 사언에 따라 의뢰비용은 차등적용 될수 있을것입니다. 준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기록지,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본,소득자료(연말정산,급여대장등)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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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