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3월초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사고내용은 횡단보도에서 50~6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할머니께서 건너시다(횡
단보도는 보행자신호였씀) 일어난 사고입니다.
할머님의 진단은 좌측얼굴쪽 안와골절.광대뼈삼각골절 전치4주
8번갈비뼈 골절 4주. 좌측손목뼈복합골절10주.(진단서가 차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진단이 나와있습니다.
할머님의 연세가 78세 고령이신 관계로 사고 당시 수술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현재까지 입원가료중이십니다.
얼마전 가해자쪽 책임보험사에서 병원 사무장을 통해 합의제의를 넌즈시 해왔는
데 향후 치료비명목으로 300 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 해왔습니다.
금액이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향후 할머니의 손목이 복합골절이라 어떤 후유증
이 남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인지 하고 있는 부분은
할머니의 부상등급은 4급에 치료비 한도액 900만원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 30% 입니다.
추신 : 아버님 차량에 무보험 차량 상해 담보 특약이 가입 되어 있어 사고 접수는 해 두었습니다.
답변
연세가 있으시고 과실이 많으신 관계로 합의금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오랜기간 동안(아주 오래 오래)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합의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