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t자 교차로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직진하는 차량운전중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의 운전석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쌍방 과실로 8:2 산정(보험사의견) 경찰서 까지 가서
조서 까지 꾸민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운전자는 본인차가아닌 친구가 운전을 한상태이고
가해자차주는 옆에 타고 있던 상태입니다(한정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적용상태중) 현재 경찰서에서는 차량견적서,대물,대인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입원중이고 진단서 좌측 어깨근육이상및 목관절 디스크증상으로 결과3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대물건은 그쪽 차주가 현금으로 처리를 다해준다고 합니다
대인쪽 합의서를 써줘야 하는데
1. 제가 위자료를 받고 써줘야 하는건가요? (사회통념상어느정도인지)
2. 합의서를 써주면 나중에 제가 보험사에서 받을 피해보상금에서
그 받은 금액만큼 제외되고 보상을 받는지요?
3. 책임보험금액 초과를 했을경우에만 제 자차에서 무보험차 처리를 해야하나요?
항상 바쁘실텐데,, 감히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사회통념상 3주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합의금을 서로 주고 받지 않고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합니다.
중상의 경우 합의금액선은 주당 50만원전후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처리시 합의금은 보상금액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분에 관하여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