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아닌데... 교통사고 비슷한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인터넷 뒤지다가 이곳에 왔어요.
상담부탁드려요.
1월12일에 무주리조트에서 보드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친건 100% 상대방 과실때문이었어요.
다친 경위는 글로 적을려니 좀 힘든 부분이 있네요.
암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천천히라고 쓰여진 펫말사이로 고속직하강 하던 아이와 부딪혔고,
피할 공간도 없어서 부딪힐것 같아서 제가 그애를 안넘어지도록 잡을려고 하다가
엄청난 속도에 제가 튕겨서 철망에 맞고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왼쪽 허리뼈3개, 갈비뼈1개 골절로 2달간 입원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퇴원했고, 통근으로 물리치료 중이예요
그애가 스키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스키보험과 그애엄마가 보험든 동부화재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그 2개 보험을 손해사정에서 대신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에서 해도 제가 손해 보는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보험처리되진 않았는데.. 물리치료 끝나고 6월~7월경에 하려고요.
①근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끝난후,, 돈을 받고 나면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돈받고 나서 합의서 안쓰면 안되나요?
교통사고처럼 이것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퇴원했지만 뼈가 아직 완전히 안붙어서 생활에 지장이 많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합의서 쓰면 다시는 요구할 수 없잖아요..
②그래서 합의서 안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험처리 하면 고소를 못하죠?
제가 사고당한 학생의 부모님이 너무 괘씸한데 말이죠..
제가 애 안다치게 할려고 저만 다치고, 그 애는 말짱하거든요.
근데 고맙단 말도 없어요..
지금 아직 돈을 못받아서 입원비 제가 다 돈냈고요, 2달동안 월급도 못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보험처리로 그게 다 보상이 될런지..
그 애 엄마는 보험처리 끝나고 고소할려면 마음대로 해라던데..
③보험처리 하면 고소 못하는건가요?
보험은 보험이고,, 그 애엄마한테 조금의 성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처리는 제가 돈 쓴것만 받을 수 있잖아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좀 남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엄마한테 위로금 같은거 받을수 없나요?
제가 그래서 위로금 달라니까 보험처리만 해줄거라고 자기가 따로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데..
④그 애 엄마 말대로 보험처리하면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답변
가해아이의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치료를 충분히 유지하신후 상대쪽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준비하셔야 할상황입니다.
고소의 의미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