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2008년2월25일 신호대기중 뒤에 2.5톤트럭이 포크레인을 싣고 제차 티코를 들이받 사고있입니다 저희차는 과실이 0% 상대방차가 100%입니다
부상은: 우 상완골경부분쇄골절, 슬부타박상, 안면부타박상,뇌진탕
진단서상에 부상목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윗부분은 사고당시 뒷좌석이 밀려들어와 쳤는데 첨에는 붓고 먹이 들었음 그리고 물리치료 하여도 통증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결고
부상등급이 2급 상완골 분쇄골절 3급 상완골 경부골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급에서 11급까지 내용중 부상이 2개가 합쳐질경우 최상위등급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이 부상이 혼합이 되었다 당연1등급 부상이 아니냐 했더니 같은 부위에 부상이아니라 예를들으 상완골분쇄골절고 다리 절 이렇게됐을때만 가능하다네요 제경우는 상완골경부 분쇄골절 2급상완골 분쇄골절고 3급 상완골 경부골절이 상위등급에 포함될 여지가 안보이는건가여
참고로 보험사 측에서 700만원 제시했구요 병원 자동차 보험담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하신다면 1천만정도는 저희가 받아줄수있다네요 ㅠㅠ
그리구여 진단은 초진8주에 지금 추가 4주 더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부상등급 구분은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책임보험한도내 보상이라면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책임보험 부상등급에 대한 설명은 바른 설명으로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