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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5 10:44
조회수
1,039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사고일자:2007년12월3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허리 1번뼈 골절(요추1번 압박골절)로 수술을 한상태이고 과실은 없습니다. 동부화재 보험사에서는 현재 3500만원에 합의를 요구및 종용하고 있고 일을 맏기 손해사정사에서는 4천3백만원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ㅠ.ㅠ 저는 82년생이고 직업은 도장,도색에 일을 5년동안 했습니다. 사고당시에도 작업장으로 가는길에 사고를 당였습니다. 도대체 얼마정도가 합의금 적정금액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조금의 변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과 장해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일듯 합니다. 소외합의시에도 7천만원정도에는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리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에는 최대 금5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산입하게됩니다.(2008년 근간에 서울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에 계시는분들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받으시게 되면 어느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자료 기준은 앞으로 어느일정부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실수익액 사고로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 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됩니다.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때 당해 사고로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것입니다.)장해가 영구장해일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있기로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통원치료비,투약비용,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소요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동안 그 가족이나 전문개호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 및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이론이죠..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약관기준 방식이 아닙닏.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죠...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는 큰차이... 하늘과 땅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60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더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여부의 불명확성으로 힘드시다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경우에는 1달도 안결려서 조정절차를 걸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평균 2달정도면 마무리)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입니다. 1.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둔다. 1.과실등의 손해의 범위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1.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한다 1.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1.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1.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1.사회경헙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됩니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조기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보험사 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합니다.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장해가 남는경우 섣불리 합의하시면 평생을 후회하게됩십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댑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의 차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고 합의서의 양식을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것을 사용하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수도 있으나 아주 적은금액이 공제됩니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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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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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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